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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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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득학점포기 신청 안내

작성자 동물보건복지학과

등록일자 2025-03-11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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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관련 근거 : 학칙시행규칙 제83조

 

2. 주요 내용

 1) 대상 과목 : 폐지된 과목 또는 대체 과목 미개설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2) 성적 기준 : 취득 성적이 C+ 이하인 과목

 2) 대상 학생 : 6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4) 가능 학점 : 재학 중 9학점 이내

 

3.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0일(월) ~ 14일(금)

 

4. 제출 서류 : 학점 포기 신청서 1부

 

5. 신청 장소 : 소속 학과/학부(전공) 및 졸업사정 담당자 경유 후 학사팀 제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