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학칙시행규칙 제83조
2. 주요 내용
1) 대상 과목 : 폐지된 과목 또는 대체 과목 미개설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2) 성적 기준 : 취득 성적이 C+ 이하인 과목
2) 대상 학생 : 6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4) 가능 학점 : 재학 중 9학점 이내
3.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0일(월) ~ 14일(금)
4. 제출 서류 : 학점 포기 신청서 1부
5. 신청 장소 : 소속 학과/학부(전공) 및 졸업사정 담당자 경유 후 학사팀 제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