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 학칙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유고결석(공결)으로 인정됩니다.
유고결석 승인 방법과 업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신청 기간 : 개강일 ~ 수강 교과목 종강일까지
2. 신청 방법 : 포털(http://portal.hoseo.edu) ▷ 학사행정 ▷ 성적 ▷ 성적입력 ▷ 유고결석
3. 업무 절차 : 학생 규고결석 사항 입력 ▷ 학과 승인 ▷ 담당교수 승인 ▷ 전자출결 연동(익일연동)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 및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