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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에서 '3년 완전 인증' 획득 성공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 (학과장 박수진 교수) 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결과, 2024년 12월에 이미 ‘3년 완전 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한 바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건사는 국가자격증으로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예정)해야만 응시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과 재학생 및 26년, 27년 입학생들은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현행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인증유형은 ‘완전 인증'(3년) 과 '단축 인증'(2년)으로 구분되는데,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는 최대기간인 3년 인증에 성공한 것이다.
(27년 이후의 인증은 추가 인증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연장될 예정이다)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는 아산캠퍼스에 우수한 시설, 교육 인프라, 장학제도를 갖추고,
1)조직 및 운영 2)교육 3)학생 4)교수 5)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등 5개 영역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3년 완전 인증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동물보건복지학과 박수진 학과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는 매년 새롭게 요청한 학교를 발표 하고 있으며, 호서대학교는 24년도 12월에 이미 인증을 통과하였다." 며, “3년 완전 인증 기간동안 앞으로도 시설, 교육, 커리큘럼등 4년제 대학의 수준에 맞도록 전문성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양성기관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