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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nimal Health and Welfare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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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동물대체시험 확대해야” 산학연 한 목소리-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시험자료 생산에 있어 무분별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막기 위한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진성준, 이수진(비), 전용기 의원이 주최하고, 이수진 의원과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대표 채정아) 등이 공동 주관했다.토론회를 공동 주최, 주관한 이수진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대체시험법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공공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한국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의 화학물질안전과 동물대체시험 입법 흐름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 신건일 단장의 화학물질 분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에 대한 발제로 이어졌다. 서보라미 한국 HSI 정책국장은 “동물대체시험법 인프라 구축, 인적 역량 강화, 대체시험법 개발, 이 모든 것은 결국 국가 주도 하에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부처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큰 그림을 보고, 기술개발자부터 수요자까지 소통·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화학물질 분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을 소개한 신건일 단장은 “현재로서 국내에는 공공기관 내 동물대체시험 전담부서가 없고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이고, 민간시험기관도 수요가 불확실한 비동물시험법 인프라 구축에 소극적”이라며 “숙련도 부족으로 EU와 비교 시 비시험법 사용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어서 전문역량 또한 부족한 현실”이라고 말했다.이후 진행된 종합 토론에는 ‘환경부 및 관계 부처의 효율적인 동물대체시험 R&D 지원과 대체시험 자료 활용 실현 방향’을 주제로 오승민 호서대 교수가 좌장으로, 서정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장, 김종극 한국환경공단 신뢰성 보증부 과장, 유오종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장, 이윤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장, 고상범 KTR 동물대체임상센터장, 박상희 켐토피아 대표, 이수현 바이오솔루션 책임연구원, 김배환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 모두 화학물질 및 제품 등록을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국가 주도 하에 진행하는 대체시험 자료 활용의 확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동물대체시험법 주관 기관에 대해 환경부, 식약처, 농진청 등의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동물대체시험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제도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에 기반했다.또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대체시험법 사용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야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화평법)과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면서 화학물질과 제품 등록을 위한 동물실험 자료 제출 요구가 증가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법적 규제시험 분야 중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 희생된 동물 수는 2021년 6만 5205마리로 2019년 5만 2438마리에서 20% 이상 증가해 대체시험 자료 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에 이수진 의원은 지난 2월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료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현재 국회에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 등 지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 설립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남인순 의원)이 2020년 12월 발의됐고, 이어 지난해 12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한정애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한정애 의원, 이수진 의원이 함께 했으며, 진성준 의원과 전용기 의원은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서울 신문 온라인 뉴스팀, “국가 주도 동물대체시험 확대해야” 산학연 한 목소리" 05.03. 2023,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03500064

반려동물 장례식장 펫포레스트-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반려동물 장례식장 펫포레스트와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가 경기도 광주시 펫포레스트 본사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은 펫포레스트 관계자 및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반려동물 장례식장 펫포레스트와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는 동물장묘업 및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전문가 양성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및 정보 교류, 현장 실습 및 재학생 현장 맞춤형 교육 등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 협력, 반려동물 장묘 및 케어 관련 사업 및 교육 활동 등을 함께할 계획이다.오승민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 학과장은 “장례식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환대받고 또 보호자들에게 위안을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반려동물 문화 발전에 서로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상흥 펫포레스트 대표는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펫포레스트가 다양한 실습 및 교육의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출처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http://www.goodkyung.com) 

호서대 오승민 교수, 환경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아산(충남)=데일리한국 고은정 기자]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 오승민 교수가 ‘제27회 환경의날’을 맞아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호서대학교에 따르면 오승민 교수는 △화학사고 및 환경노출에 의한 환경성질환 평가를 위한 연구 추진 △국내 화학물질 유위해성 평가 문제점 및 개선점 도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및 화학사고 물질유형별대응매뉴얼 개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통합 운영 등 화학물질 관리제도 운영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이행지원을 강화시키는 제도 마련에 기여했다.  오 교수는 독성전문가로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 유·위해성시험 분야, 환경성질환에 대한 동물대체법 개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승민 교수는 “이번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드린다”며 “환경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과제를 통해 많은 성장의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독성학자로서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과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동물대체법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여 환경보전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 학생들이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진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출처 : 데일리한국(http://daily.hankooki.com)